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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예정, 반려동물에게 법적 지위 부여한다1페이지(뉴스) 2021. 7. 20. 21:44반응형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귀여운 강아지와 함께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소리인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절대로 공감을 못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현행법상 법적인 지위가 없어서 법적인 지위로 인해 권리를 보장받는 사람과는 달리 단순히 물건으로 취급이 되어 최근에 발생한 여러 동물학대 사례에서 생명을 해친 중죄가 아닌 단순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사회적으로 큰 반발을 사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이러한 반려동물의 불합리한 대우에 불만을 삼아 정부에 항의를 하였고, 정부에서는 의견을 조율중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1. 반려동물이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되면
현행법상 타인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게 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재물손괴죄의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타인의 재물을 손괴할 의도를 가지고 해를 입히면 성립이 되는데요, 사실상 재물손괴죄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100에 1건 있을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이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면 타인의 반려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 단순히 재물손괴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동물보호법에서 특례법을 신설하여 형량을 재조정 하는것도 불가피 하다고 합니다. 모든 형벌이 그렇듯 특례법에 해당하는 형량은 중하게 책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타인의 반려동물을 괴롭히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2. 동물학대 사례
위 내용에 있는 재물손괴와는 달리 반려동물의 주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신체적으로 학대를 가하거나, 먹이를 챙겨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사육환경을 고의로 악화시켜 다치게 하거나 질병을 얻게 만들면 동물보호법 8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재물손괴죄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인지, 주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게 되어서 동물학대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목록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학대 사례입니다.
- 푸들 보담이 사례
- 반야월의 9마리 강아지
- 고양이 홍시 사례
3. 동물학대의 기준 및 발견 시 조치
동물학대의 종류는 신체적 학대, 방치 또는 정서적 학대 그리고 유기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의 경우 말 그대로 동물에게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방식의 학대이고, 정서적 학대는 동물을 사육하는 사람이 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거나 혹은 질병이 있음을 인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의 학대이고 유기는 말 그대로 동물을 공원이나 길거리 등에 풀어주고 고의로 자리를 이탈하는 방식의 학대입니다. 유기의 경우 동물을 사육하는 사람이 사육을 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유기동물 보호센터 앞에 유기하더라도 동물보호법상 학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길을 지나가면서 누군가 동물을 학대하는 모습을 발견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현장을 발견할 경우 잠시 지켜본다
- 동물학대 체크리스트가 있지만 사실상 일반인은 판단하기 어렵다
-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학대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증거를 수집한다
- 동물학대 신고는 112보다는 120에 신고를 하는것이 관련기관과의 협력이 잘 된다
4. 동물관련 기타 상식
- 입마개 필수 맹견5종 - 도사견, 로트와일러, 스테퍼스셔 불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 입마개를 미착용 시 - 경범죄 처벌법상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목줄 미착용 시 - 경범죄 처벌법상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인식표 미부착 시 - 1차 5만 원의 과태료, 2차 10만 원의 과태료, 3차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맹견5종 책임보험 미가입 시 -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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