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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광복절부터 적용하지만, 12.25 성탄절은 대체공휴일 제외1페이지(뉴스) 2021. 7. 16. 20:34반응형
2021년은 7월부터 공휴일이 모두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해당합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평일에 공휴일로 휴식을 취하는것을 간절히 바랄겁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8월 공휴일인 광복절부터 12월 성탄절 까지 모두 평일에 해당하는 공휴일은 없기때문에 직장인들에게 휴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에 정부에서 이러한 직장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 2021년 대체공휴일 일정
매년 우리나라에는 1년 공휴일이 15일 정도 주말과 겹치지 않고 휴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1년은 11일 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8월부터 다가오는 모든 공휴일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체공휴일이 어떻게 지정되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8월 광복절 - 15(일), 16(대체)
- 10월 개천절 - 3(일), 4(대체)
- 10월 한글날 - 9(토), 10(일), 11(대체)
- 12월 성탄절 - 25(토), 26(일),
27(대체)
위에 나열한대로 주말 전,후로 대체공휴일을 지정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서 3일을 쉴 수 있도록 대체공휴일을 하루씩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탄절은 며칠전 국회에서 대체공휴일 지정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 성탄절은 왜 대체공휴일 지정에서 제외되었나
앞서 말한대로 초기에는 성탄절까지 포함해서 대체공휴일을 4일 증가시켜 연간 공휴일을 15일에 맞춰질 수 있도록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발표한 입법 안을 살펴보면 성탄절은 대체공휴일 지정에서 제외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각 경영진의 반발이 너무 거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신설된 근로법인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해 노동의 부재로 생산력이 떨어지기도 했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커 대체공휴일을 최소화 시켜줄것을 제안하여 결국 정부에서 타협점으로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지정에서 삭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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